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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2 18:03 수정 : 2005.10.12 18:03

투자이익 빼돌리기 ‘내홍’ 전망

전세계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미국계펀드 론스타가 한국에서의 탈세 사건으로 내부 분란에 휩싸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펀드 운용자가 투자자 몰래 이익을 빼돌렸다는 게 핵심이어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미국내 투자자의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발된 펀드 임원이 론스타 본사에서 서열 상위에 있었고, 과거에 이런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분란도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내 투자를 담당한 일부 펀드 임원이 부실채권 등을 사고팔아 남긴 차익 가운데 일부를 허위 용역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려 챙긴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펀드 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처럼 이익을 빼돌렸을까? 업계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익률이 기대한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던게 원인일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그들이 기대하는 선에서 이익을 배당해주고, 나머지를 펀드 운용자들이 챙기려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펀드의 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가짜 용역계약 등으로 비용을 늘렸다는 풀이다. 국내 세법은 자산유동화회사(SPC·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법인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를 피해 수익의 전부를 배당하자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적정 수익률만 맞춰 배당하자니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줄일 필요가 커진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펀드 운용자들은 탈세를 위해 자신들이 세운 자산유동화회사 14곳을 활용했다는게 세무당국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에 통보된 법령 위반 의혹 가운데 자산유동화회사끼리 이익과 손실을 주고받은 행태도 또다른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론스타는 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그룹화하고, 펀드 이름도 ‘론스타Ⅲ’ 또는 ‘론스타Ⅳ’ 등으로 분리해 투자하고 있다. 만약 이익을 본 에스피시(론스타Ⅲ 소속)가 손실을 본 에스피시(론스타Ⅳ 소속)에 이익을 넘겼다면, 한쪽 투자자는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세무조사 결과 일부 에스피시사이의 채권 부당거래에서 투자자가 다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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