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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08 20:11 수정 : 2015.10.08 21:29

국세청, 10억 이하도 출처 조사
기한내 신고하면 세금 10% 감면
빌려줄 땐 소비대차계약 써야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을 매기도록 돼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한 내에 증여신고를 하면 세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등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을 중심으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10억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도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설령 전세 보증금 지원 때는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후 돈을 더 보태 집을 사는 단계에서 또다시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신고자는 누구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세금을 지원받았다면 기한 내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절세 방법이다. 기한 내(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석달 이내)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야 할 세금의 10%가 감면된다. 나중에 적발돼 가산세를 낼 경우,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20%,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0.03%씩 붙는다. 만일 신고납부 기한을 1년 넘긴 뒤 적발된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1년치 10.95%가량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붙어 가산세가 30%에 이른다.

전세 보증금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녀에게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부모와 자녀 간 소비대차계약을 맺어두는 게 좋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증빙에 유리하며, 1억원 이상을 빌려줄 때는 연 8.5%의 이자를 지급한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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