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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11 20:05 수정 : 2015.10.11 21:21

“무조건 대출.”“횟수에 상관없이 보장.”

실제 금융상품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엄격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등을 통해 사후적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검 방식을 예방과 불시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광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이 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업계 공통 체크리스트로 광고에 객관적 근거 없이 “한국 최초”“최저”“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5개 항목을 마련했다. 또 업권별 체크리스트로는 “본인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보험), “신청 뒤 1분 이내 대출”(대부업) 등과 같은 식으로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포함한 87개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뒤 문제소지가 큰 금융회사는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점검 결과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 등에 대해선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광고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운영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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