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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1.04 20:08 수정 : 2015.11.04 20:08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20개 안팎의 서류를 내야 하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9개의 서류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이에 따라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필수 서류 10개 정도만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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