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1.04 20:12
수정 : 2015.11.04 21:13
홈택스 로그인한 뒤 이용
절세팁까지 자세하게 알려줘
10~12월 사용액은 직접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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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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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연말정산 환급 금액과 절세 방법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서다.
이날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직접 해봤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종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졌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후 ‘연말정산’ 아이콘을 선택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팁 등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 화면이 뜬다.
첫 단계에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자신의 올해 연봉을 토대로 직접 기입해도 되고, 지난해 급여액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둬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입력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1~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정리돼 나온다. 10~12월 예상 사용 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입력을 마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용금액과 공제금액, 예상 절감 세액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가장 궁금한 정보인 절세 방법은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단계로 넘어가거나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2015 신용카드 사용 현황을 보는 곳에 있는 ‘절세 팁 및 유의 사항’ 항목을 보면 된다.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항목에서 얼마씩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 앞으로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공제한도(300만원)를 채울 수 있는지, 남은 연말정산 때까지 어느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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