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0.18 18:23 수정 : 2005.10.18 18:23

금감위, “금융회사만 은행 인수할 수 있는 은행법 엄격 적용” 론스타본사 한국지사 감사중…론스타 관계자 4명 축국금지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8일 “외환은행의 재매각이 추진될 경우 (새주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매우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환은행이 다시 팔리더라도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을 칼라일과 론스타에 매각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투자 유치가 절박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도록 했으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만큼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은 외국회사가 국내 은행을 인수하려면 은행·보험·증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만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현재의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회사여야 하며, 이를 적용하면 외국계 사모펀드는 제외될 것이라는게 금감위쪽 설명이다. 이어 박 국장은 국세청의 탈세 고발 과정에서 불거진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ABS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만간 예정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유동화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즉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상당수 지분을 6개월안에 매각해야 하며 그때까지 의결권이 정지된다.

한편 탈세 과정에서 투자자 몰래 이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 한국사무소에 지난 주 미국 본사의 감사팀이 입국해 직접 회계분야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미국 론스타펀드의 투자자 협의체인 ‘인베스트먼트 코미티’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론스타코리아가 투자자 몰래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투자자 소송 등 미국에서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론스타코리아는 “이번 감사는 해마다 진행되는 투자지역 사무소에 대한 정기 내부 감사”라며 “현재 3명의 감사팀이 1주일 예정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론스타 한국사무소가 자기관리 아래 있는 자산유동화회사(SPC) 14곳을 활용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비용을 부풀리거나 자산유동화회사끼리 이익과 손실을 주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며, 관계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산유동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또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스티븐 리(36) 전 론스타 한국사무소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이날 론스타 관계자 등 4~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출금 대상자들을 불러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성곤 이춘재 기자 cs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