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13 21:01
수정 : 2016.01.13 21:01
휴가일 상한도 정하지 않아
한해 평균 7억~9억원 집행
보험협회가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휴가비·수당 등이 회원사들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밝혀져, 두 협회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 결과를 보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해 2000만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생보협회의 한 직원도 미사용 연차 45일이 적용돼 186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두 협회는 연차휴가제도와 별도로 체력단련 등의 명목으로 9~11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이에 연차휴가 미사용률도 높아져 생보협회는 2013~2014년 연차휴가 미사용률이 77~87%로, 연평균 7억7000만원의 예산이 연차 미사용 보상액으로 집행됐고 손보협회도 같은 기간 미사용률이 98.5%에 달해 연평균 9억7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했다.
금감원은 생보협회가 급여성 수당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개인연금보조비(직급별 월 12만~18만원), 차량보조비(직급별 월 18만~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체력단련비(기준 봉급의 100%), 월동비, 휴대폰 보조비 등을 지급했다. 손보협회는 회원사에 비해 직원 주택·신용대출금리를 너무 낮게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직원에게 5000만원 한도 내 금액별로 2~5%의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반면, 손보협회는 최대 1억1000만원을 2% 금리로 빌려줬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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