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27 22:03
수정 : 2016.01.27 22:03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하면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 결제할 수 있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된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예고된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 인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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