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03 21:13
수정 : 2016.02.03 21:13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설 연휴 귀성·귀향길에 장거리 운전으로 다른 가족과 교대 운전해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방법이 없을까? 연휴 전날까지 격무로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 신권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3일 연휴에 알아두면 좋을 몇몇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Q 장거리 운전해야 한다면
명절 피로감과 교통정체로 가족이나 친지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이 특약 가입 때는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하려는 전날 미리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사 콜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일부 보험사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도 가입을 받는다.
Q 귀성·귀경길 차량 사고가 났다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자칫 ‘바가지요금’을 물 수 있다. 견인차를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의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와 대조해 봐야 한다. 가급적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때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Q 세뱃돈 신권 마련 깜빡했다면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신한·우리·케이이비(KEB)하나·농협·기업·에스시(SC)·부산·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전국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여기서 입출금, 신권 교환, 환전 업무를 볼 수 있다.
Q 국외여행 때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국외여행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았다면,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이때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 놓으면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입국 뒤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차단된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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