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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03 21:16 수정 : 2016.02.03 21:16

‘캐시백 서비스’ 하반기 시행
현금·체크카드 결제 뒤 돈 받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멀리 있는 현금인출기를 찾을 필요가 없고 인출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현금인출기(CD·ATM)가 아닌 편의점·마트 등 주변 소매점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캐시백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로 10만원을 인출하려면 지금은 은행 인출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편의점에서 1만원어치 필요한 물건을 사고 11만원을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는 불가)로 결제한 뒤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인출과 동일한 효과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는 미국·유럽·호주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고 일본도 2017년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금감원 지급결제감독팀장은 “인출기에 넣을 현금 수송 인력 인건비, 지대 등 유지비용이 소비자한테는 비싼 수수료로 돌아오는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가 소매점에는 물건 판매 유인이 되는 만큼 인출 수수료도 그만큼 저렴해지리라 보고 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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