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10 19:45
수정 : 2016.02.10 21:04
은행 전용상품으로 ‘금융교육’
목표 대학·회사 합격땐 우대금리
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설이 지나면 많게는 수십만에서 백만원 단위까지 세뱃돈이 아이들 손에 쥐어진다. 최근에는 액수가 많아지다보니 그냥 용돈으로 쓰라고 주기도 어렵다.
시중은행들은 부모들의 고민을 파고들어 아이들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다른 은행으로 쉽게 계좌를 바꾸지 않는 금융 소비자들의 특성상 잠재 고객 확보에 도움이 돼서다. 부모도 아이들한테 자연스레 금융이나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들은 이자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적은 돈이나마 모으는 재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은행의 ‘우리드림하이 적금’은 최대 18년까지 매달 100만원 이내에서 돈을 넣을 수 있는데, 나중에 대학등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리 지정한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하게 되면 만기 시에 최고 연 2.5%의 특별 우대금리도 준다. 미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 ‘우리꿈 적금’도 있다. 친구와 함께 가입하면 최고 연 0.3%의 우대금리를 준다.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가족 거래 연계 자녀 적금인 ‘(아이) 사랑해 적금’을 내놓고 있다. 14살 이하의 자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이 적금은 부모 등 가족의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연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통장, 적금과 증여예금 등으로 이뤄진 ‘KB주니어 라이프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조건에 따라 소아암 진단비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에 들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18살 미만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키즈 플러스 통장’이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자녀사랑 통장’도 아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에 나서면서 신규 계좌 개설이 점차 까다로와지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 도장, 부모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식 통장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낼 수 없으면 자동입출금기에서의 1일 이체 한도가 70만원 이하로 묶이는 등의 제한이 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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