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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26일부터 은행 창구서 가능 |
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제의 제3단계 서비스가 시작돼 은행 창구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1단계), 10월부터는 변경 서비스(2단계)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져왔다. 26일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의 서비스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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