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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본형 건축비 2.14% 올라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이뤄지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올린다. 이번에 2.14% 오른 것은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 자재비의 변동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건축비를 적용하면 전용 면적 85㎡, 공급 면적 112㎡, 가구당 지하 면적 39.5㎡의 주택은 건축비가 411만원 오른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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