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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1 17:19 수정 : 2005.10.21 17:19

850억원대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사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해당 영업점들에 대해 일정기간 전체업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올해 초 방카슈랑스 모집질서 문란과 관련, 일부 은행지점이 방카슈랑스 신규가입 정지라는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 영업점이 일부 또는 전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D 사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한 3개월간 전체 업무정지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을 놓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체업무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여.수신 등 고유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해당 영업점은 원칙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지만 거래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기 담보권 설정 해지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만기예금 인출 등은 해당점포에서 할 수 없고 인근 점포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업무정지의 전례가 없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비, 영업정지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재안은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거쳐 내달 초 금감위에서 최종결정된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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