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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사고 내부통제 없었다니…” 은행지점 2곳 영업정지 검토 |
지난 7월 850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 사기 사건이 벌어진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해당 지점 2곳을 일정 기간 영업정지시키는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사고를 이유로 은행 지점이 영업정지된 사례는 한번도 없어, 금융감독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이번 사건의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해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전체 업무를 정지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를 두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최근 도난과 위조, 분식회계 등 시디 관련 사고가 잦은데다 사고 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의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제재는 가장 낮은 순서부터 따져, 주의, 경고, 영업점 업무정지(일부 또는 전체), 영업정지(일부 또는 전체), 인가취소 등의 차례다. 이번 제재안은 영업점에 대한 전체 업무정지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전체 업무정지가 내려지면, 이들 지점은 일정 유예기간 동안 영업정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린 뒤 제재기간동안 대출과 예금 등 전체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또 해당 은행은 거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점의 업무를 다른 지점으로 일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관 제재와 함께 병행될 해당 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최동수 조흥은행장의 경우 ‘문책 경고’가,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 행장의 경우 200억원대 시디 사고에 앞서 지난 4월 직원의 400억원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가 중징계의 배경이며, 강 행장의 경우 취임 뒤 첫 사고여서 제재 수위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행장의 경우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3자 명의로 시디를 발행한 4개 은행과 3개 증권사에도 기관 경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은 다음달 4일 합동간담회와 같은 달 11일 금융감독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제재 수위는 합동간담회와 금감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징계 대상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감수해야겠지만, 지점을 폐쇄하면 고객들이 피곤하고 불편한데 그런 징계가 무슨 실효성과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감위에서 영업정지를 최종적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곤 석진환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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