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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3 19:09 수정 : 2005.10.23 19:09

금융감독원 규정 개정 추진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관리하는 개인 연체정보의 보유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과거 정보가 오래 유지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평소 연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기존 1년으로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최장 5년까지 개인 연체정보를 보유·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개정안을 보면,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의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의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한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바젤Ⅱ 협약)에 따른 것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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