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24 19:03
수정 : 2016.05.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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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압델 라쳐가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측정기’를 불고 있다. 프랑스 관광버스는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려 ‘음주 운전 시동 잠금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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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규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
음주운전·속도위반땐 징역형 처벌
보험사는 이익 일부를 ‘안전’에 투자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관광버스 운전사로 일하는 압델 라쳐(54)는 운행 전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부터 불었다. 화면에 ‘오케이(OK)’ 표시가 뜨자 그제서야 시동이 걸렸다. 프랑스 관광버스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돼 있다. 그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2% 이상 3번 나오면 2시간 후에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건 모든 나라의 ‘숙제’다. 프랑스는 이런 방법 외에도 강력한 법규, 보험사의 의무적 기여 등을 통해 의미있는 개선을 이뤄냈다. 크리스토프 하몽 도로안전협회 연구이사는 “속도 제한·음주 처벌 등 강력한 규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한국에 견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규정 속도를 60㎞/h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이 12만원에 그치지만 프랑스는 50㎞/h 이상만 초과해도 1500유로(약 200만원)를 매긴다. 2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3750유로로 두 배 이상 뛰는 건 물론 3개월의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더 강해 벌금 4500유로(약 600만원)에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민간 보험사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운전자 교육에 집중한다. 프랑스는 1995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0.5%를 교통안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사는 도로안전협회 출자나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용에 이 돈을 쓴다.
그 결과 프랑스는 1972년 한 해 1만6545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엔 3464명으로 줄었다. 덩달아 한때 85%에 이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지금은 81%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 악사(AXA) 프리벤션의 셀린 수브린 사무국장은 “사고가 줄면 보험금 지급이 줄고, 결국 손해율도 낮아지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파리/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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