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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6 19:22 수정 : 2005.10.26 19:22

3번 적발땐 가맹점 계약 해지

이르면 올 12월부터 카드사용을 거절하다 3차례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거절 삼진아웃제를 규정한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명세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할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신고하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등 카드거절 삼진아웃제의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여신협회 소속 카드사의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때는 경고, 2회 적발때는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의 계약 해지 등의 차례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대우를 해도 1회 적발때 경고, 2~3회땐 거래정지, 4회땐 계약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애초 지난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담합과 부당경쟁 제한 소지에 대한 공정위의 검토작업 때문에 시행이 미뤄져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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