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03 12:20
수정 : 2016.10.03 14:51
이달부터 위드미 20여개 점포서 시범서비스
내년엔 다른 편의점·대형마트로도 확대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인출기(ATM) 대신 매대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해진다. 외국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살 때 매대에서 ‘캐시백’(Cash-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하는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인출 한도는 하루 1회에 10만원이다. 이달에는 편의점 ‘위드미’ 20여개 점포가, 다음달에는 지에스(GS)25에서 체크카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다른 편의점과 대형마트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신용카드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편의점을 방문해 우산(1만원)과 현금 5만원을 요구해 카드로 6만원을 결제하면 된다. 이때 물품만을 사는 경우와 달리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편의점 직원에게서 우산과 현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카드가 체크카드라면 바로 6만원이 결제돼 편의점으로 보내지고, 신용카드인 경우 현금 5만원은 바로 소비자 계좌에서 인출돼 편의점으로 보내지고 우산값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처리된다.
현금인출기 이용할 때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900~1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현재 공용 현금인출기 수수료는 900~1300원 수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는 다른 은행 고객에게 500~1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현금인출기 절반 이상(54.7%)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주택가나 소도시, 도서 지역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은행현금인출기가 작동을 멈춰 수수료가 많은 공용현금인출기만을 써야만 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도서산간지역고, 군대 마트(PX) 등 금융소외지역에도 현금인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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