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10.09 16:22 수정 : 2016.10.09 17:58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5일이 지나 통보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금융소비자가 그 사실을 몰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 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