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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연체 이틀 안에 통보 |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5일이 지나 통보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금융소비자가 그 사실을 몰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 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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