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3 15:57
수정 : 2005.11.03 15:57
서민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다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는 급전 유혹에 빠져 돈을 빌리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3일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1천787건의 상담을 실시해 불법 혐의업체 124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고금리 관련이 18.1%인 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추심 관련이 13.5%인 242건, 대부업등록 관련이 14.7%인 263건에 달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고리사채 58건, 대출사기 57건, 불법추심 4건, 무등록 대부업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급전을 사용한 서민이 나중에 사금융업자로부터 엉뚱한 통고를 받을 경우 방치하면 상대반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자와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해당 사채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 의무를 면해야 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급전이나 대출사기, 카드할인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 팀장은 또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액사건 심판제도나 공탁제도 등의 법적 구제장치를 활용하고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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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3일 서민들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다음은 사례 유형별 대응 요령.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받은 경우
▲현행 대부업법은 연 66%(단리 환산시 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이자나 수수료, 사례금 등 대부와 관련해 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최초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연 66%가 넘는 이자율을 물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대부업자에게 이자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의 수사과 지능팀에 업자를 고소.고발해야 한다.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낸 경우
▲대부업법상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고 이미 이자를 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대출원금과 이자율,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입출금내역서,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이미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갚아야 할 채무원금이 남아있으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뺀 나머지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하거나 부당지급 이자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이는 대부업자가 관련법상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를 만들어 받아야 하고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또 이미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보증인이 된 경우
▲다른 사람이 본인 모르게 인감 도장을 가져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 이 사람은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쓴 경우
▲이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과 서명과 날인 등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는 채권자(대부업자)가 원리금 상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채권자가 관계인에게 돈을 대신 갚을 것으로 요구하거나 폭언, 협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는 거절해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대출 받을 것을 유혹할 경우
▲저신용자에게는 통상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뒤 사라지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수금 입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광고
▲대부분 급전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한 허위 매출전표 작성이나 현물 할부구매 후 재 판매(속칭 카드깡)하고 있다. 이는 불법 자금융통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남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카드 관련 정보를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된다.
--대부업체 선택과 계약시 유의사항
▲해당 업체가 소재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미등록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곳은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체의 시.도 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계약시에는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교부 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대부업체가 막무가내로 채권을 추심할 때의 대응방법
▲이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화녹취나 증인 확보 등 증거자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올해 5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이는 돈을 빌릴 때 변제 의사는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성립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 변제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이러한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서 상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납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예방의 차원에서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받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
▲이 경우 대부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갚으려고 하는 원리금을 공탁함으로써 빚 갚을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쪽에서 갚으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빚 갚는 일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 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변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경우
▲이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담보제공 가압류 집행취소', '본안제소 명령' 등을 신청해 해결해야 한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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