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08 16:30
수정 : 2016.11.08 16:30
일정한 사용금액 이하면 부가서비스 혜택 못받아
박민정(28·가명)씨는 대형마트 할인을 받으려고 ㄱ신용카드를 이용하다 학원비 할인을 위해 ㄴ카드를 또 발급받았다. 이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통신요금 할인 목적으로 ㄷ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할인을 받으려면 매달 각 카드를 일정 수준 이상 써야 하는데 사용액이 적어 할인 혜택을 못받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 소비자들이 카드를 택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자신의 소비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10월 말 기준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개의 카드 상품을 내놓고 무이자 할부 혜택과 제휴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려면 자신이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나 항목 등 소비 성향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했다면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해외 여행을 자주 한다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또 월 평균 사용액도 참고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혜택만 보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가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주로 쓰는 카드를 택할 때는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배에 달하는 반면 부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밖에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면 나머지 카드는 국내 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국내 전용카드가 연회비가 해외 겸용카드에 비해 2천~5천원 싸다.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는 상품안내장에 명시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월 통합 할인한도 2만원’ 등 카드 할인 혜택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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