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23 16:26
수정 : 2016.11.23 21:41
실효 기간 없앨 보장에 대한 연체료 등 납입 의무 사라져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가입자가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고서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보험 조건을 바꿔 연체부담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효력이 사라진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해 가입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이나 보장범위(특약)를 줄여 보험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보험료 미납 등 효력을 잃은 기간의 보장사항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이자까지 모두 납부한 뒤에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줄이려는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46살 ㄱ씨가 20년납 100살 만기의 한 보험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5년 납입 뒤 1년간 납입을 중단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ㄱ씨가 이후 보험은 되살리지만 기존 보장범위에 있던 운전자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없애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두 특약과 관련된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한 뒤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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