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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23 22:24 수정 : 2016.11.23 22:24

내년 상반기부터 보장범위 축소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가입자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서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보험 조건을 바꿔 연체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효력이 사라진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해 가입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계약 부활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이나 보장범위(특약)를 줄여 보험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보험료 미납 등 효력을 잃은 기간의 보장사항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이자까지 모두 납부한 뒤에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줄이려는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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