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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29 15:51 수정 : 2016.11.29 15:51

앞으로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피해자들이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을 위한 전산 구축을 완료해 저축은행에 갑작스런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예보가 저축은행과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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