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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6 19:00 수정 : 2005.11.06 19:00

조흥은행 마지막 행장의 운명은? 최동수 행장

최동수 행장 이번주 ‘문책성 경고’ 받을듯 확정땐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후보서 배제

100년 전통의 조흥은행 마지막 행장은 ‘비운의 행장’이 될 것인가?

신한은행과 통합작업 중인 조흥은행의 최동수 행장이 양도성예금증서(시디·CD) 사고와 관련해 이번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적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 행장의 거취와 통합작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 4일 부위원장 주재로 실무자 합동간담회를 열어 최 행장에게 문책적 경고를 내리기로 한 지난달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위는 당시 거액의 시디 사고를 낸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의 사고 영업점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최 행장에게는 문책적 경고를,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11일 열릴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최 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가 확정될 경우,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최 행장은 퇴임 뒤 3년간 은행·보험 등 금융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연임도 금지돼 사실상 내년 4월께 출범할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런 중징계의 근거로 ‘최근 3년 이내에 주의적 경고를 2번 이상 받고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가중처벌해 문책적 경고를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책적 경고는 지난해 회계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게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최 행장이 지난 2002년 부행장 시절 ㈜새한 부실대출 건으로 한차례 주의적 경고를 받았지만, 이는 새한의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진 만큼 가중처벌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7월 발생한 시디사고의 금액이 200억원으로 국민은행의 650억원보다 적었고, 사고발생 뒤 단순 가담범으로 판정난 조흥은행 직원을 신속히 자수시킨 정황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흥 관계자는 “이번 제재수위가 ㈜새한 부실대출 건에 따라 가중처벌된 것인지 금감원에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은행장 개인 비리가 아닌 금융사고만으로 문책적 경고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 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한과 통합에서 조흥쪽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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