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20 16:31
수정 : 2016.12.20 21:50
기본형만 택할 경우 25%까지 저렴해져
도수·MRI 등은 특약으로 따로 선택해야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도수치료 등 추가 보장을 원하면 특약으로 선택해 추가 비용을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를 손본 것이다.
새로 출시될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세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40살 남성 기준으로 매월 실손의료보험비로 1만9429원을 냈다면, 앞으로 나올 상품은 기본형(1만4309원), 특약①(1394원), 특약②(834원), 특약③(1565원) 등으로 나뉘어 원하는 가입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①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는 비급여 주사제, 특약③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구성된다. 기본형만 선택할 경우 1만4309원만 내면 돼 기존보다 26.4% 싸진다. 또 특약 세가지를 모두 선택하더라도 총 보험료가 1만8102원으로 6.8% 저렴하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병원별로 달랐던 자기부담액은 2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의 진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30%인 9천원과 자기부담액 2만원 가운데 많은 금액인 2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100만원의 진료비의 경우 30%인 30만원과 자기부담액 2만원 가운데 더 많은 30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연간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새 상품에 가입한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금 미청구자에게 할인을 제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형평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들은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에 끼워팔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2% 수준으로 높고, 판매수당이 적은 실손보험을 사망·암보험 등과 함께 팔아 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는 간소화된다. 내년 중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회원가입 절차 없이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선방안에 맞춰 내년에 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하지만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양식화 등 의료계 쪽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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