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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13 16:35 수정 : 2017.02.13 17:15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서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1138억원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연체채무자에게 원금감면율을 높여주고, 신속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자들의 신용불량 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1138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전체 인원의 90.3%인 1만9037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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