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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0 18:52 수정 : 2005.11.10 18:52

이르면 2006년 1분기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래 금융회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동의했더라도 고객 스스로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동의 철회가 이뤄지고 있어, 마구잡이로 걸려오는 전화 마케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 1분기께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제휴회사 제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3개월 이후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의 철회권’을 신설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 법에 근거해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은 동의 철회권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금융권은 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의 거래에서는 고객 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 요구를 자제하고 있으나, 카드 발급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이외에 마케팅 활용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새 규정은 카드 발급 등과 관련해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에 고객정보를 누가 어떤 내용까지 받는지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고객의 권리사항을 사전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거래 고객들은 1년에 한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유료 서비스하는 ‘본인 신용등급 확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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