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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1 18:17 수정 : 2005.11.11 18:17

최동수 조흥은행장

금감위, CD사고 문책경고…임기뒤 은행임원 못맡아 국민은행장 주의경고…해당지점 2곳 심규영업 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4천억원대의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및 횡령 사건 등 연이은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적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최 행장은 내년 임기 만료 뒤 3년간 은행권에서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돼,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선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같은 시디 위조 사건이 일어난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과 두 은행의 감사위원에게는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또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 등 시디사고 지점에 대해서는 3개월 신규 영업 정지 조처가 결정됐다. 애초 3개월간 완전 영업정지를 검토한데서 징계수위가 다소 완화됐다.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최 행장의 중징계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4백억원대의 횡령 사고에 이어 두달여만에 다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와중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가 있어 중징계됐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이어 “최 행장의 경우 이미 주의적 경고를 두번 받았다”며 “주의적 경고를 받은 사람이 3년내 주의적 경고를 다시 받게 되면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도 중징계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디 위조 및 횡령 사고를 낸 두 은행 지점의 경우 1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11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계좌 개설 또는 신규 대출 등 모든 신규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예금의 입출금 등 신규 이외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권의 시디 발행 실태에 대한 집중 검사 결과 국민·조흥·하나·기업은행 등 4개 은행과 한양·대신·동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각각 기관 주의 조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시디 사고를 낸 두 지점의 직원들은 지난 7월 서로 짜고 위조 시디 4450억원어치를 발행해 진본 시디와 바꿔치기한 뒤 이를 현금화해 위조 시디 상환에 36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흥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의 통합이 추진되는 시기에 최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돼 당혹스럽다”며 “최 행장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조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김성재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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