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11 18:27
수정 : 2005.11.11 18:27
국민주택기금 콜센터 15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상담하세요.”
대출 상담, 자금 지원 안내 등을 하는 ‘국민주택기금 콜센터’가 15일부터 운영된다.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콜센터는 전용 전화 2대(02-504-0026~7)와 전담 인력이 배치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출 불편 민원을 접수받는다. 민원이 접수되면 내용을 해당은행에 통보해 은행에서 해결해 주도록 조처한다. 또 불법기금 인출사고를 없애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은행 창구 직원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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