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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5 09:54 수정 : 2005.11.15 09:54

최근 다양한 금융업종을 계열사로 거느린 금융지주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복합금융점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우리은행과의 복합금융점포 설립을 위해 금감원에 '동일점포내 타금융권역의 존재 형태'에 대해 질의한 결과, ▲권역별 창구 분리 ▲권역별 별도상호 표시 ▲권역간 전산공유 금지 ▲권역간 통합 조직장 임명 불가 등의 지침을 받았다.

이 같은 규제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지난 3일 중구 명동에 복합금융점포인 '우리금융프라자'를 설립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우리금융프라자는 '원스톱 금융쇼핑'과 '종합 자산관리'가 가능한 복합금융점포라기보다는 단순히 다양한 금융업종을 층마다 나열해놓은 '금융백화점'에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건물 외벽 간판을 봐도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두개 간판만 정식으로 걸려 있을 뿐 우리금융프라자 간판은 현수막으로만 걸려 있다.

또 1개층에 은행과 증권 등 권역별 객장이 공존하지 못한 채 층별로 갈려 있을 뿐 아니라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돼 있고, 금융프라자를 총괄하는 지점장 대신 은행과 증권에서 각기 다른 지점장이 나와 있다.

이와관련,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식으로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모아놓은 것은 복합금융점포가 아니다"라며 "금고나 공간을 같이 써서 고객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까지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권역별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사고 때의 문제점 등 내부통제를 위해 이 같은 권역간 방화벽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금융시스템은 외국의 경우를 참조, 상당히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설립이 허용된 만큼 복합금융점포 관련규제 가운데 일부는 조기에 완화, 금융권역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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