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16 10:27
수정 : 2005.11.16 13:46
은행권의 소액 홀대 관행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에 한정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가 하면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 소액은 아예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1천만원 이상에만 한정된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1천만원 이상 개인자금(법인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 적용금리를 3.9%에서 3.95%로 0.05%포인트, 1억원 이상 개인자금(법인은 3억원 이상)은 4.1%~4.2%로 0.1%포인트 올렸다.
10월 금리 인상 후 한달여만에 고액에만 한정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은행권이 최근 지수연동예금과 묶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상품도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일례로 하나은행은 30일까지 지수연동예금과 1년제 정기예금에 동시에 가입하면 정기예금 부분에 5.0%의 특판 금리를 제공하지만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엔 은행으로 동전을 바꾸러 갔다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오라'는 직원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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