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부산 일부, 세종 등 40곳 대상
서울 6억원짜리 아파트 3억6천만원 대출
기존보다 대출 가능액 6천만원 줄어들어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집값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하향 조정되고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DTI 50%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6·19 부동산 대책’ 가운데 집값 대출 규제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이들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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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6·19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은평구 수색 증산뉴타운 '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단지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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