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6 17:10
수정 : 2017.07.16 20:23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서민층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부업법, 기업회계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법,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얽힌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금융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약탈적 대출과 불완전판매 차단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이행과 맞물린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설치에 대해선 “정부 조직개편 관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선을 인하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위축 우려와 시중금리 동향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의 기본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정착, 범정부적 부동산과 복지 관리체계, 가계부채 규제 강화시 자영업자와 서민 배려 원칙 등이 중점 추진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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