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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31 14:06 수정 : 2017.07.31 22:11

금융위, 22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민간금융사 보유 4조원 규모 부실채권도 연내 소각 추진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2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8월 말까지 완전 소각한다. 장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한 탓에 정상적인 신용활동이 불가능했던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업권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5조6천억원, 금융공공기관 16조1천억원이다. 이 부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들이다. 부실채권을 소각하게 되면 불법·편법적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연체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채무 탕감 대상 여부는 오는 9월1일부터 해당 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2016년 말 기준)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연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91만2천명의 채무가 완전 탕감된다. 또 민간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이번 조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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