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 불이익 사례 소개
아내 명의 변경땐 보험료 더 할증
음주운전자의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대폭 감액된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사례들을 소개했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책임을 물어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는다. 만약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 운전 등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동승자에게 이를 막지 못한 책임까지 물어 10~20%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된다.
또한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최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 1회 적발 때는 10%,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사고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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