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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24 20:18 수정 : 2017.10.25 09:06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DTI·DSR 대출규제 내년도입
부동산임대 대출 소득심사 강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도 강화

앞으로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24일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두 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의 디티아이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전액 반영되고,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상환능력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한편, 대출기한을 늘려 더 많이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내년 3월부터 강화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임대소득/연간 이자비용)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삼기로 했다. 향후 이를 규제비율로 도입할 방침인데,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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