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12 16:29
수정 : 2017.1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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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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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에 ‘수입’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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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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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로 보유 중인 우리은행 잔여지분 18.5% 가운데 7%를 내년에 파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은행 주식 4732만주(지분율 7%) 매각 대금을 내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공적자금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은행 민간 과점주주들에게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해 민영화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은 연내엔 어려운 데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채용비리 검찰수사로 이광구 행장이 연임 임기 7개월여 만에 중도 사임하는 등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서, 수사와 새 경영진 인선 등 조직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새 민간 주주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 7월27일 최고 1만9650원까지 올라갔으나 호실적에도 최근 검찰수사 등 악재로 지난 10일 1만5600원에 장을 마감하는 등 연내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상태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손익 분기점은 주당 1만2980원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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