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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금융조치법 43년만에 폐지 |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 6월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꾼 긴급금융조치법이 43년 만에 폐지된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이 발의한 ‘긴급금융조치법 폐지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4일 밝혔다. 긴급금융조치법은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부정축재 등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산업자금화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일정 비율로 봉쇄계정에 편입시켜 인출을 동결시켰던 법률이다. 이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지만 법률 폐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아직까지 현행 법률로 남아있었다.
당시 군사정부는 공약사업을 수행하느라 재정팽창을 초래했고, 그 결과 당시로선 거액이었던 32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또 농촌지원자금, 대출한도제 완화 등으로 통화량이 57%나 팽창했다. 물가상승을 우려한 군사정부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명의로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해, 그때까지 유통되던 환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액면가치를 10분의 1로 절하하는 동시에 모든 구권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게 하는 초법적인 조처를 시행했다. 이렇게 유입된 돈은 일정비율에 따라 봉쇄계정에 편입돼 인출이 동결되는 한편, 봉쇄계정은 산업개발공사 주식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권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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