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용카드 결제 생활화 의료비 올해까지 중복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도 대상
연말정산은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매달 낸 근로소득 세금 중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연말정산 공제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다.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평소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러나 카드 결제금 가운데 교육비·아파트 관리비·휴대전화 요금·상품권 구입비·해외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보려면, 2500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5%를 더해 보면 된다.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3100만원(2500만원+연간소득 4천만원의 15%인 6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에 따르면, 새차 뿐 아니라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경우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암호화 코드 등 위·변조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으로도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의 3% 초과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둘 중 한가지만 공제받게 된다. 암·중풍·백혈병 등 중병 환자들에게는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가 입증되는 진단서가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1인당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과 기본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 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비용까지 확대됐다. 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보려면 인터넷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에 들어가 검색하면 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혼인·장례·이사를 했다면 건당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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