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8 19:50
수정 : 2005.11.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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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챙겨도 되는 영수증, 챙겨야 하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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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등 5개 영수증 안내도 돼
올해 연말부터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등의 관련 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액수만 확인해도 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연말 정산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비보험 의료비 제외) 등 5개 항목의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확인해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내기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의료비는 올해 1~10월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내야 한다. 또 성형수술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도 개별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봉급생활자는 이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06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교육비와 의료비 전부를,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영수증 제출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되면 2007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960만명(추정치) 중 1530만명(78%)이 각종 서류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택자금 △기부금 △창투조합 출자액 등은 전산화가 곤란해 영수증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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