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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2 14:54 수정 : 2018.03.22 18:42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합뉴스

[기고]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3연임 논란과 관련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합뉴스
3월 23일(금요일)은 ‘슈퍼주총일’이다. 12월 결산 상장사 1947개사 중 539개사의 주총이 이날 열린다. 하나금융지주 주총일도 23일이다. 이번 하나금융 주총에는 모두 6개의 안건이 상정되는데,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안건 제3-7호인 사내이사 김정태 선임의 건이다.

김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총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김 후보가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하나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3연임하는 일은 하나금융 주주들만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과연 하나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로서 적격인지 여부는 주주보다는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해야할 일이다. 은행의 예금자를 대신하여, 그리고 은행이 잘못되어 구제금융이 들어갈 경우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납세자로서의 국민을 대신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내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은행의 주주는 본래 은행의 좋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주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은행에는 주주 이외에 예금자라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한다. 예금자는 저축에 대한 대가로서 낮은 이자를 받는 것을 용인하는 대신, 자신들의 예금을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원한다. 반면, 은행의 주주는 예금자가 기대하는 것 보다 은행이 훨씬 큰 위험을 수반한 영업 활동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란다. 주주들은 또한 은행이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금의 상당 부분이 예금보험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세금에 의해 구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대출자산을 확대하고, 은행이 상업은행 업무 뿐 아니라, 증권업, 보험업으로까지 확대하면 할수록 더욱 더 정부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안다. ‘대마(大馬)’가 되면 ‘불사(不死)’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예금자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위험한 행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개개 은행의 위험유발행위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할 책임을 지닌다. 이점에서 금융규제당국의 감독행위는 정당성을 지닌 공권력의 행사이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관치금융’이란 프레임에 묶어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기업활동의 자유나 경영활동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개인의 연임이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금융사의 인적 물적 자산을 동원해 공권력과 맞서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김 후보는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최순실의 요구로 하나은행에 부당한 인사를 지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이번 주총 의안분석을 통해 김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은 지난 2월 13일 최순실 1심 판결 후 설명 자료를 통해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하였다. 김 후보가 회장으로서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외에도 하나은행은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는데, 하나은행 지분의 100%를 보유한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서 김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자문사와 달리 국제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는 김정태 후보의 사내이사 연임을 찬성하였다. 하나금융의 실적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ISS는 기관투자자서비스라는 중립적인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은 미국계 사모펀드의 자회사이다. 그들은 한국 납세자와 예금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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