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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3 17:52 수정 : 2018.04.03 21:05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설치된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소액 가입 가능한 공모펀드 10종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
운용사 유망기업 발굴능력 중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설치된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세제 혜택과 공모주 우선 배정권이 주어지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부터 출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펀드를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소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10개로,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으로 구성돼있다. 첫날인 5일에는 브레인자산운용의 주식혼합형 등 6개 상품이 선을 보인다.

투자자는 가입금액의 3천만원까지 10%(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적립식 투자의 경우 각각의 납입시점별로 기간을 계산한다. 운용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 주식 물량 30%를 우선적으로 청약해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은 공모주를 펀드에 편입한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 신주(15%)와 코스닥 벤처기업이나 벤처 해제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주식(35%)을 담게 된다. 따라서 운용사의 장외 벤처기업 발굴 능력과 코스닥 장세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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