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3 18:28
수정 : 2018.04.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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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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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공개
동반부실 위험 땐 출자해소·자본 확충 조처
금융당국도 재벌그룹 감시 파수꾼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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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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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벌그룹 내에서 부실 위험이 커진 특정 계열사와 출자고리로 얽힌 금융 계열사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두 계열사 간 지분관계를 정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피하려면 금융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통합감독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초안을 보면, 일단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은 삼성과 한화, 현대차, 디비(DB·옛 동부),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과 97개 계열사다. 이들 금융그룹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책임과 위험 요소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표회사를 맡아 삼성전자 등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인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 관계와 이런 출자를 통해 금융회사에 전이될 위험의 정도는 물론,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금융계열사에 끼칠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의 내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 초안은 금융그룹 전체의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도 담았다. 해당 금융그룹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해당 금융그룹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연결 고리를 끊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외 플랜트 사업에 우발 부실이 발생하여 삼성물산의 사업 위험이 증대할 경우, 금융위는 삼성물산에 삼성생명 보유지분(19.34%·2017년 말) 전부나 일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거나 삼성생명에 삼성물산의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그룹 위험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바뀌거나 현 지배구조를 유지할 경우 상당한 자본확충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초안에는 그룹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 규모를 산정하는 계산식은 담지 않았다.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금융그룹이 쌓아야 할 자본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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