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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10 11:23 수정 : 2018.04.10 15:06

한겨레 자료

주식거래 대상 증권사에서 제외
다른 연기금·개인 투자자 확산 가능성

한겨레 자료
‘유령주식’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이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중단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한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직접 운용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71조3천억원에 달해 거래 증권사의 영업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삼성증권은 국민연금과의 거래 중단으로 매매 수수료 급감 등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기금들도 맏형 격인 국민연금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부정적인 평판 효과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나 펀드 이동이 일어날 경우 삼성증권은 소매 영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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