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6 16:07
수정 : 2018.04.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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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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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점검 및 대응방안
5년주기 월상환액 정액으로 묶은 뒤
잔금 때 이자 상승분 정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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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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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오르더라도 매달 갚는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 상환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조처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으로 내놓기로 한 대출상품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제한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상품 출시 계획이 담겼다. 원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바뀌는데, 이번에 나올 대출상품은 별도 계약을 맺어 월 상환액을 일정기간 묶어둔다. 이후 이자 증가분은 잔금을 낼 때 한꺼번에 갚도록 하는 식이다.
원리금의 월 상환액을 묶는 주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5년을 예시로 들었다. 이렇게 되면 만기 20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5년마다 원리금 월 상환액을 정할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분은 잔금을 낼 때 정산하거나 만기 전에 담보 잡힌 집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정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덜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상품 비중의 목표치를 올리기로 했다.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터라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다. 은행권의 올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은 한 해 전보다 2.5%포인트 높은 47.5%, 보험업권은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권별 금융협회장들과 함께 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대출자)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각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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