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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2 11:11 수정 : 2005.12.02 14:19

12월,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하게 증빙과 근거 서류를 내면 국가로부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내가 낸 것이지만. 부양가족 이중 공제 등에 대한 사후적발도 철저해져, 나중에 부당 환급으로 적발되어 직장에서 ‘망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일까?

연말정산 안내서를 보더라도 실제 공제액이 얼마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에 자주 들어오는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얼마인 경우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총급여가 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받아도 되고 나눠서 받아도 된다. 총급여가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줘야 절세할 수 있다.

-20살 이상의 장애인 자녀와 70살 아버지, 66살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아버지 150만원, 어머니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로 올해 결혼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결혼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한해서 남녀 모두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남녀 모두 단독세대였을 경우 둘 다 이사비 100만원씩을 공제받는다.

-총급여 3천만원인 노동자가 의료비로 본인 300만원, 장애인 어머니 100만원, 남편 150만원을 쓰고 어머니 기저귀 50만원, 남편 의약품 구입비 8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된다. 단,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의료비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본인 300만원과 장애인 어머니 100만원, 어머니 기저귀를 합친 450만원은 모두 공제된다. 남편 의료비와 약값을 합친 230만원은 연 급여의 3%인 90만원을 넘는 부분인 140만원만 공제된다.

-본인의 대학원비로 500만원을 썼고, 유치원비 250만원, 중학교 등록금 100만원, 학원비 200만원을 냈다면? =노동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록금은 1인당 200만원이 한도인만큼 200만원과 100만원이 각각 공제된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900만원을 불입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 한도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한겨레> 경제부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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