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올해 결혼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결혼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한해서 남녀 모두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남녀 모두 단독세대였을 경우 둘 다 이사비 100만원씩을 공제받는다. -총급여 3천만원인 노동자가 의료비로 본인 300만원, 장애인 어머니 100만원, 남편 150만원을 쓰고 어머니 기저귀 50만원, 남편 의약품 구입비 8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된다. 단,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의료비가 전액 공제된다. 따라서 본인 300만원과 장애인 어머니 100만원, 어머니 기저귀를 합친 450만원은 모두 공제된다. 남편 의료비와 약값을 합친 230만원은 연 급여의 3%인 90만원을 넘는 부분인 140만원만 공제된다. -본인의 대학원비로 500만원을 썼고, 유치원비 250만원, 중학교 등록금 100만원, 학원비 200만원을 냈다면? =노동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록금은 1인당 200만원이 한도인만큼 200만원과 100만원이 각각 공제된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900만원을 불입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 한도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한겨레> 경제부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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