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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10 12:59 수정 : 2018.06.10 14:16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20일 정례회의 논의 전 한번 더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금감원만 출석
금감원 회계기준 해석 등 추가 논의
최종 결론은 7월4일 정례회로 넘길 공산 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와 관련해 12일 임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마친 뒤 20일 정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것으로 12일 임시회는 예정에 없던 것이다.

금융위는 10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증선위가 12일 오후 4시30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년 남짓한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에 법 위반 사실과 예정된 제재 조처 내용을 통보하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회의 때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과 질의 응답(대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금감원 조치 근거가 되는 회계 기준의 해석 등 금감원 안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2일 임시회의에 금감원만 출석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다음 회의는 20일 정례회의로 첫번째 회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 논박이 가능한 대심제로 진행된다. 다만 증선위가 첫 회의 당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데다 20일 회의에서 양쪽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 도출은 다음달 4일 정례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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