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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5 19:31 수정 : 2005.12.05 21:50

소식지, “납부하면 위헌판정 나도 권리구제 못 받아” 주장

서울 강남구청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납세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납세 거부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구청 소식지인 <강남 까치소식> 11월호(11월28일자)에 지난 1일부터 납부가 시작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기사를 실었다. 강남구청은 이 글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납부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22개 구청장이 심판을 청구한 까닭’과 권리구제 신청 방법 등을 비중있게 실으며, 사실상 납세 거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식지는 세법에 대한 안내를 표방하면서도 “서울시 22개 구청장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사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중 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추후 종부세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날 때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한 위헌판결로 세금 환급소송이 잇따르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도 “납부한 뒤에도 변경 청구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정상적인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위헌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납부거부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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